정관

서산풀뿌리시민연대 정관

제정 2011년 6월 28일
1차 개정 2013년 8월 30일
2차 개정 2015년 1월 29일
3차 개정 2016년 1월 22일
4차 개정 2017년 1월 20일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우리 단체는 서산풀뿌리시민연대(약칭‘풀뿌리연대’)라 한다.

제2조(사무소) 우리 단체 사무소는 서산시에 둔다.

제2장 목적과 사업

제3조(목적) 우리 단체는 지역사회의 주인인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연대에 기초하여 삶의 문제로부터 출발하는 풀뿌리운동의 활성화와 이를 통한 참된 주민자치 실현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제3조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시민 참여에 의한 자치의 실현
  2. 지역의제의 발굴·대안의 연구개발과 정책 제안
  3. 삶의 문제를 정치적 의제로 만들어가는 사업
  4. 자발적 시민 참여를 위한 사업
  5. 기타 풀뿌리연대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3장 회원

제5조(회원의 자격) 우리 단체의 목적과 정관에 동의하고 약정회비를 납부하면 회원이 될 수 있다.
① 회원은 정관에 정한 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며, 우리 단체의 사업과 활동에 참여하며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대표, 운영위원 및 사업감사, 회계감사에 대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
  2. 회비 납부의 의무
  3. 우리 단체의 정관에 따를 의무
  4. 우리 단체의 사업과 교육 및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
② 삭제
③ 삭제
④ 연속하여 6개월 이상 회비를 미납하였을 경우, 회원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단, 이 경우 회비 미납 회원의 의사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회원의 가입)
① 우리 단체 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입회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②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 2/3 이상이 가입에 반대하면 반려한다.

제7조(회비) 우리 단체의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회비 조항을 둔다. 회비의 액수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① 월회비 : 회원은 약정한 금액의 월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금액은 내규로 정한다.
② 특별회비 : 특별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③ 후원회비 : 연간 후원의 한도를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한도 이상의 후원회비는 금한다.

제8조(회원의 상벌) 우리 단체는 모범적인 활동을 벌인 회원을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표창할 수 있다. 또한 우리 단체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하거나, 정관과 주요결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경고, 자격정지와 총회에서 제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4장 총회

제9조(지위와 구성)
① 우리 단체 최고의결기구로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회원이 위임하는 경우 위임하는 회원은 자필로 작성한 위임장을 제출하거나, 총회 준비 단위에 휴대폰 문자 또는 SNS, 이메일로 통보하여야 하며,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0조(공고) 총회공고는 총회 예정일 10일 이전에 개최사실과 안건을 서면과 이메일 또는 휴대전화 문자나 SNS로 회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사분기 이내에 개최하며, 다음의 의안을 다룬다.
  1. 예산, 결산의 승인
  2. 대표, 운영위원 및 사업감사, 회계감사의 선출
  3. 정관의 개정 및 제정
  4. 기타 회원 및 운영위원회가 제출한 안건

제12조(임시총회) 대표의 소집요구 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이나 회원 1/5이상의 요구로 소집되며, 다음의 안건을 다룬다.
  1. 추가 경정 예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2. 기타 운영위원회의 의결 또는 소집 회원들이 제출한 안건

제5장 대표 및 운영위원회

제13조(운영위원회의 지위와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총회의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상설 의결, 집행기구이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로 구성하되, 20인 이내로 한다. 
  1. 대표
  2. 총회에서 선출된 운영위원

제14조(운영위원회의 권한)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① 사업 전반에 관한 집행 및 조정과 감독
② 총회에서 위임된 안건의 심의와 의결 및 집행
③ 예산 및 결산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④ 회원 가입 승인 및 상벌에 관한 사항
⑤ 각 활동기구의 설치 및 폐지
⑥ 기타 정관이 부여하는 권한

제15조(대표의 지위와 권한) 
① 우리 단체를 대표하며, 업무를 통할한다.
② 대표는 3인 이내의 공동대표로 할 수 있다.
③ 대표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소집과 의장
  2. 각 활동기구 및 부설기관장의 임명
  3. 기타 정관이 부여하는 권한

제16조(운영 및 소집) 운영위원회는 정기 운영위원회와 임시 운영위원회로 구분한다.
① 정기 운영위원회는 매월 1회 개최하며, 운영에 관한 방법은 운영위원들의 협의를 통해 대표가 정한다.
② 임시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을 때 대표가 소집한다.
  1. 대표가 요구할 때
  2. 운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제6장 집행기구

제17조(지위와 구성) 
① 총회와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집행하며, 정관에 명시된 사업과 활동을 추진하는 집행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집행기구의 명칭, 구성, 운영 등에 대한 세부 규칙 및 인적구성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고 인준한다.

제18조(권한과 역할)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역할을 갖는다.
①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업 전반에 관한 집행 및 조정
② 각 활동기구의 활동 지원
③ 예산 및 회원의 관리
④ 기타 정관이 부여하는 권한

제 19조(실비보상)
① 집행부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일정액의 수당과 실비(식비, 출장비 등)를 보상할 수 있다. 
② 상근 또는 반상근 인력을 채용할 수 있으며 채용, 급여, 근무조건 등에 대한 세부규칙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7장 고문, 자문위원, 감사

제20조(고문) 대표, 운영위원, 집행위원으로 활동한 전직 회원에 대하여 고문으로 추대 할 수 있다.

제21조(자문위원) 우리 단체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필요한 지도와 자문을 받기 위하여 각계 인사를 자문위원으로 둘 수 있다.

제22조(감사) 우리 단체의 사업과 재정을 감사하기 위해 사업감사와 회계감사를 각각 1인씩 두며, 정기총회에 감사의견을 보고 하여야 한다.

제8장 회의

제23조(의결) 모든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총회의 재적인원은 의결권을 갖는 회원으로 한다.
② 총회를 제외한 모든 회의의 재적인원은 해당 구성원으로 한다.
③ 회의에 참석을 하지 못하는 구성원은 위임의 의사를 자유롭게 각 회의 의장에게 표현할 수 있으며, 위임 의사를 표현한 구성원은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임한 구성원을 제외하고 참석한 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의결권의 제한) 월회비를 3개월 이상 미납하였을 경우에는 의결권을 제한 한다.

제9장 선출 및 임기

제25조(선출) 
① 대표와 운영위원 및 사업감사, 회계감사의 선출방식은 회원 과반수이상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회원 1인 1표에 의한 직접투표를 통해 다수 득표자순으로 선출한다.
② 다음 각 호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선임 및 위촉한다.
  1. 고문
  2. 자문위원
  3. 활동기구 및 부설기관의 장

제26조(임기) 
① 대표와 운영위원 및 사업감사, 회계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총회 연기 등의 사유로 차기 임원이 선출되지 못할 시, 총회가 열릴 때까지 그 직을 수행한다.
② 대표 전원이 궐위 시 운영위원 중 1인을 운영위원회에서 호선하여 권한을 대행 한다. 단 그 임기는 궐위한 대표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10장 재정

제27조(회계연도)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8조(예산과 결산)
① 운영위원회는 예산안을 작성하여 당해 연도 총회에서 추인받아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결산안을 회계감사로부터 감사를 받아 총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29조(수입)
수입은 회비, 기부금,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제 30조(공개) 
① (단체 예결산공개) 매년 3월31일까지 홈페이지에 예산 및 결산을 공개한다.
② (기부금 내역공개)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

제11장 정당활동 등의 제한

제31조(정당활동 등의 제한) 
대표와 운영위원은 공직에 취임할 경우 또는 공직선거에 입후보할 경우 사임하여야 한다.

제12장 부칙

제32조(준용 규정)
①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주의 일반 원칙과 내규에 따른다.
② 내규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다만, 이에 대해 총회의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3조 잔여 재산의 귀속 등
①  풀뿌리연대를 해산할 때 잔여 재산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하도록 한다.
② 기타의 사항은 법인의 해산과 관련된 민법 규정을 준용한다. 

제34조(효력의 개시) 본 정관은 총회 의결 이후부터 효력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