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grass on 2019/01/10, 목 - 10:10 18년 1월1일부터 납부한 회비와 각종 후원금에 대해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할수있게되었습니다.기부금대상민간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이 「소득세법」 제34조에 따른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되는 기한 : 2022년 12월 31일2019년 새해 즐거운 소식 전합니다. - 서산풀뿌리시민연대 운영위원회 활동소식 카테고리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