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grass on 2019/03/18, 월 - 16:59 법인세법시행령 제 36조 제9항 또는 제 36조의2 제8항에 따라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국세청홈페이지와 단체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공지사항 카테고리 공지 첨부파일 20190318 기부금모금액 및 활용식적명세서_서산풀뿌리(18년귀속).pdf